재테크 / 경제2013. 11. 5. 23:27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국민연금 탈퇴방법을 문의하거나 임의가입자 탈퇴건수가 대폭 늘었다.

13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저번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수인 82명의 4.5배 수준으로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포츠조선 라이프 참고 (링크) >

 

지난달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견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탈퇴방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몇일동안 오를정도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전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많은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고 하면서 잡음이 많아진건데요.

현재 대통령이신 박근혜대통령님께서 대통령선거를 하실때 공약을 걸으셨던 65세이상의 모든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금들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직장인이라면 절대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탈퇴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탈퇴가 가능한데요.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지만, 유적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했다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족쇄라고 생각하고 계시며, 많이들 안타까워 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탁월한 해결방안을 제시할꺼라고 믿을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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