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기준금액확대 그리고 변경사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작년 10월 1이후부터 확대됐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고객이 현금으로 유 / 무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했을때, 판매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되는것을 말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별개일 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변경된 사항을 모르는분들이
계십니다. 꼭 숙지하고 계셔야됩니다. 왜일까요?
의무발행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기간이 2012년 2월 2일 현금 거래분부터 신고기한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과태료가 무려 미발급한 거래대금의 50%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무시못할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노리는 세파라치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괜히 피해를 입기보다 미리 대비하는게 좋겠죠?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어디?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육학원, 기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
※ 2013년 10월 1일 이후부터 추가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 운전학원
그 밖의 업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시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
구분 |
발급의무 위반 |
불이익 |
미발급 |
30만원 ( 10만원 ) 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발급거부 |
30만원 ( 10만원 )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한 경우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등 |
허위 ( 가공 ) 발급 |
현금영수증을 허위 또는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
허위 / 가공 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와 가입방법
* 숙박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 그 밖의 업종 사업자
2013년 10월 1일 전에는 직적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201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적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일 ( 또는 사업개시일 )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해야 됩니다.
* 사업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 ), 보건업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 ( 또는 사업개시일 )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기안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된다.
→ 가입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업종이 확대되고 기준금액도
변경되서 많이 햇갈려하는분들이 계시죠?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포상금을 노리는분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요즘 세상은 정보가 곧 힘입니다.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