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경제2013. 7. 8. 20:52

 

오늘 날씨는 참 변덕이 심한것 같습니다. 비가 조금왔다 많이 왔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릴 기미는 안보이고..

이런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껴서 집을 무리하게 장만한 신혼부부, 잘못된 카드 돌려막기

사업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받은 대출, 대학을 진학하거나 졸업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 등

모든 사람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때문에 신용불량자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얼마전 송대관씨도 부인의 잘못된 투자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면서..개인파산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요즘은 빚에서 빚으로 빚의 되물림도 많으며 , 빚이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용불량자나 엄청난 채무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

많은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막상 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 즉 채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왜 기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어렵게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때

5. 그 밖에는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을 때

 

기각사유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을 때

 ▶ 법은 파산 신청의 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파산절차 비용의

예납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법 제 2편 회생절차 또는 제 4편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채권자들은 청산가치가 보장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되며, 이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된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한다.

채무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이다.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때

 

5. 그 밖에 신청인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채무부담 및 지급불능 경위, 채무금액, 채권자, 재산변동내역 등에 대한

진술과 소명이 없거나 형식적이어서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 기각사유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지 않아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만한 소유재산이 없거나,

대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 사기 파산죄 ' 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책 기각사유

 

파산신청을 한 모든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를 결정 할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록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안는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제를 해야될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1. 파산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2.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해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3.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4.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5.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6. 면책신청 전 과거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렵게 개인파산 신청을 하신분들에게 참 알아야될것들이 엄청 많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결정을 하신 개인파산 신청이니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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