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파산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파산을 생각하실 정도면 이미 엄청난 빚과 이자폭탄, 빚독촉으로 삶은 엉망이 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나쁜 인식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최근에는 파산에 대한 정보와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많은분들이 파산신청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절차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절망으로 삶이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하루하루가 힘든분들은 파산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엄청난 고민을 고통을 동반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것입니다.
파산신청에 대해서 찾을 정도면..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지금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좌절하고 계신다면..나 자신보다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파산은
꼭 해야만 합니다. 당장은 모든것이 필요없고 세상을 향한 원망만 가득할실꺼 압니다.
하지만 !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면 매일 빚독촉과 빚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고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지실꺼라 확신합니다.
개인파산신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분들을 위해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가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청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행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정말 좋은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금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제도 필요서류
파산신청을 위한 서류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되어 있으며, 첨부서류도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재산관계증명서 1통 ( 이혼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 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 ( 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 (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 최근 1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영업소득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사업용설비 재고품밎 비품 : 영업장의 비품 ->품목, 개수, 구입시기 ( 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 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 (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은행 관련 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 ( 카드결재통장 )
보험회사 관련 서류
해약시환급금 증명서
기타 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전, 월세계약서 사본 :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 무상거주시 - 무상거주 확인서 )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화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실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망과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인생의 봄날은 다시 올꺼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빚에 대한 해결방법은 가까운곳에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여유를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빚을 탕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반면..
신세를 한탄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빚으로 절망과 함께 세상을 향한 원망만 하면서 사는 분들로 나눠 집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빚을 구제 받으시는분들은 정말 빚의 대한 고틍을 벗어나신 뒤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쁜일이 있으면 좋은일도 함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쁜일은 모두 잊으시고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시길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각종 법률절차와 낯선 신청서류가 상당히 많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전묵적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담때문에 망설이실텐데요. 다행스럽게도..
무료로 개인파산에대한 상담을 해주는곳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곳은 희망의손길이라는 곳입니다.
다년간의 개인파산 & 개인회생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모든 상담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보노출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파산을 생각하는분들은 참고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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