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의
목적의 한 목록을 차지하는건 집장만일텐데요^^
그만큼 집이라는게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처, 버팀목, 가족보금자리,노후준비 등 참 다양하게 인식이 되죠.
하지만 정상적인 직장인의 급여로 서울도심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6-18년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투자를 해서 시간을 단축할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는 방법보다 조건에 맞으면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장만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가 설립해서 주관하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입주조건과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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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의 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사업자의 투자의 주택기금 등의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이상
임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70% 이하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492,364원 ( 70% : 3,114,656원, 3인이하 기준해당 )
* 가구원수,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 태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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