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 ~ 6월 2일까지 였습니다.
신청기간에 생업이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신청을 못하신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된건데요. 6월 3일 ~ 9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면된 90%를 지급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9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12월 2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0%감면 없이 100%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지급할 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70만원, 외벌이 가족 170만원, 맞벌이 가족 최대 21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가구에게 정부가 현급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작은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꼭 챙기도록 합시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이며,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3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됩니다.
재산의 경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를 받은 분
*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한 분은 제외)
*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근로장려금을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신분들 올해부터 9월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신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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