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혹은 빈곤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되지만 받고 계시던분들은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으로 이전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639만 명 중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그 중 406만 명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14. 7. 1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본인계좌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분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해야 됩니다.
* 전 / 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 다음의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등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기초연급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급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상담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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