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경제2014. 6. 28. 12:35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에서 노후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궁핍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건데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매월 받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납니다. 현재 매월 최대 99,100에서 200,000만원으로 증가하죠.

 

기초연금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사진출처:농민신문>

 

◎ 지급대상은 누가될까?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이 지급대상입니다. 밑에 표에 나온 금액 이하여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등인정액 모의계산 <-글씨를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선정기준액(2014.7.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870.000원

 1.392.000원

 

◎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까?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재산이 서울은 4억 4208만원, 중소도시(도청소재지)는 4억 208만원, 농어촌은

3억 920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를 받게될까?

 

▶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워러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 급여는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 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으로,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위의 산식을 통해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드립니다.

 

◎ 정확히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 69만원에서 2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만원씩 깍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인정액이 69~71만원이면 18만원, 85~87만원이면 2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구는 둘 중 1명만 받으면 월소득인정액 121만 2000원에서 소득이 2만원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2만원씩

깍입니다. 부부가구 2명 모두 받게되면 월소득인정액 111만 2000원에서 소득이 4만원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은 4만원씩 줄어듭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69만원 미만이면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 중 1명만 받는 경우 121만 2000원 미만

부부가구 2명 모두 받게되면 111만 2000원 미만일때는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인 월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7월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전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하는건 어떠세요?

그리고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받고 계시던분들은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으로 변환이 되니까 안심하세요.

 

기초연금자가진단 <-글씨를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