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경제2014. 7. 21. 21:4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발행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이전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년 7월 1일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서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거래일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정은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면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요청하면 쉽게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같은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단말기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과 ARS를 이용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개인사업자 ) 2가지!

 

◎ 전화 ( ARS )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이 방법은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이 되는 PC가 없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별도의 가입과 발급비용없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면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문자메세지 / 팩스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월별, 일별 발급현황을 ARS로 확인 및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6 -> 2번 (현금영수증 관련)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1단계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2단계 : ARS 비밀번호 4자리 #

          * 최초 ARS 이용 / 발급시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 1번 비밀번호 설정 )

3단계 : 비밀번호 설정 후 1번 (현금영수증 발급)

4단계 :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중 1개 #

5단계 : 거래금액 (원단위)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6단계 : 발급용도 선택 1번 ( 소득공제 ), 2번 ( 지출증빙 )

 

                          ▼

 

1번선택 ( 문자발송 ), 2번은 ( 팩스수령 ) 입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이 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PC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자 중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가맹점 가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LG U+

http://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3850, 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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